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25조 (근로계약의 해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1예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이하 "본부"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정원관리, 인사, 보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력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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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용권자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된 경우2. 근로자의 의무규정, 근무시간 등 복무사항을 지속적으로 위반한 때3.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이 있는 경우. 다만,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4. 업무량 변화, 예산감축, 직제와 정원의 개폐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5.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6. 제19조제4항에 따라 수습 중인 근로자가 업무능력 부족 또는 직무수행 태도 불량 등으로 계속 근로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7.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된 경우2. 근로자의 의무규정, 근무시간 등 복무사항을 지속적으로 위반한 때3.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이 있는 경우. 다만,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4. 업무량 변화, 예산감축, 직제와 정원의 개폐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5.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6. 제19조제4항에 따라 수습 중인 근로자가 업무능력 부족 또는 직무수행 태도 불량 등으로 계속 근로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7.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8. 제32조에 따른 근무성적평가에서 ‘C’ 등급을 연속하여 2회 이상 받은 때9. 제76조의 "해고"로 징계의결 된 때10. 그 밖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②채용권자는 제1항제4호의 사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의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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