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24조 (당연퇴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이하 "본부"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정원관리, 인사, 보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력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근로계약은 당연히 종료된다.1.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 규정」 제25조에 따른 채용결격사유2. 근로자의 사망3. 공무직근로자의 경우 정년도달4.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상 기간의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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