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63조 (공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1예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이하 "본부"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정원관리, 인사, 보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력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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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복무관리자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로 허가하여야 하고, 공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1. 「병역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징병검사ㆍ소집ㆍ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2. 공무에 관하여 국회ㆍ법원ㆍ검찰 또는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되었을 때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4.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5. 천재지변, 교통 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6.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내지 제131조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받을 때7.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할 때8. 올림픽, 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9.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복무관리자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로 허가하여야 하고, 공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1. 「병역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징병검사ㆍ소집ㆍ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2. 공무에 관하여 국회ㆍ법원ㆍ검찰 또는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되었을 때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4.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5. 천재지변, 교통 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6.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내지 제131조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받을 때7.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할 때8. 올림픽, 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9. 공무국외출장등을 위하여 「검역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가기 전에 같은 법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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