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57조 (전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1예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이하 "본부"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정원관리, 인사, 보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력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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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용권자는 업무상의 필요, 근로자의 고충해소 및 업무능력 향상 등을 위해 본부 내 부서 간, 부서 내 과(科) 간 및 본부와 소속기관 간에 근로자를 전보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업무상의 필요, 근로자의 고충해소 및 업무능력 향상 등을 위해 본부 내 부서 간, 부서 내 과(科) 간 및 본부와 소속기관 간에 근로자를 전보할 수 있다.
②운영상의 이유 등으로 근로자의 직무가 없어지는 경우, 채용권자는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배치ㆍ전보 등을 통하여 고용유지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채용권자는 전입받는 본부의 부서장ㆍ과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친 후 근로자를 전보한다.
④제3항에 따라 근로자를 전입받은 본부의 부서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하되, 전입 직전에 받았던 임금, 적용되었던 근로조건 등 인사ㆍ노무와 관한 전반적인 상황은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 승계 받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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