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57조 (전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1예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이하 "본부"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정원관리, 인사, 보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력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업무상의 필요, 근로자의 고충해소 및 업무능력 향상 등을 위해 본부 내 부서 간, 부서 내 과(科) 간 및 본부와 소속기관 간에 근로자를 전보할 수 있다.
운영상의 이유 등으로 근로자의 직무가 없어지는 경우, 채용권자는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배치ㆍ전보 등을 통하여 고용유지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채용권자는 전입받는 본부의 부서장ㆍ과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친 후 근로자를 전보한다.
제3항에 따라 근로자를 전입받은 본부의 부서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하되, 전입 직전에 받았던 임금, 적용되었던 근로조건 등 인사ㆍ노무와 관한 전반적인 상황은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 승계 받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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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5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1 시행된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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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