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21조 (신분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이하 "본부"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정원관리, 인사, 보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력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경우 별도 지침을 적용할 수 있다.
②장관 및 각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분증을 발급받은 공무직 등(발급을 신청한 공무직 등을 포함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③신분증의 규격 및 기재사항 등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58조의 공무원증과 유사한 형태로 발급하되 공무원증이 아닌 신분증으로 발급한다.
④근로자는 청사 내에서 신분증을 항상 패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신분증 관리, 휴대 및 패용방법 등에 관하여는「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⑤제2항에 따른 모바일 신분증의 세부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2조의2부터 제62조의7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⑥근로자는 계약해지,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근무상한 연령 도달 등으로 계약관계가 종료된 경우 신분증을 즉시 채용권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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