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21조 (신분증)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1예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이하 "본부"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정원관리, 인사, 보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력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경우 별도 지침을 적용할 수 있다.
장관 및 각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분증을 발급받은 공무직 등(발급을 신청한 공무직 등을 포함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신분증의 규격 및 기재사항 등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58조의 공무원증과 유사한 형태로 발급하되 공무원증이 아닌 신분증으로 발급한다.
근로자는 청사 내에서 신분증을 항상 패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신분증 관리, 휴대 및 패용방법 등에 관하여는「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제2항에 따른 모바일 신분증의 세부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2조의2부터 제62조의7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근로자는 계약해지,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근무상한 연령 도달 등으로 계약관계가 종료된 경우 신분증을 즉시 채용권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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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1 시행된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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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