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47조 (공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1예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이하 "본부"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정원관리, 인사, 보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력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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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수를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금액을 공제한다.1. 갑종 근로소득세 및 주민세2.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중 근로자의 부담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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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보수를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금액을 공제한다.1. 갑종 근로소득세 및 주민세2.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중 근로자의 부담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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