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5조의3 (차별시정 절차의 마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이하 "본부"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정원관리, 인사, 보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력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제5조의2제1항의 차별적 처우가 발생한 경우 이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기간제근로자 고충처리담당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간제근로자 고충처리담당자"의 소관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속 기간제근로자의 보수 등 근로조건 개선, 차별시정 업무2. 고충처리 절차 마련 및 운영3. 그 밖에 소속 기간제근로자의 차별시정 등 고충에 관한 사항
③채용권자는 차별시정과 관련하여 제1항의 "기간제근로자 고충처리담당자"의 지정여부와 이용방법을 기간제근로자에게 전자게시물 게시ㆍ전자메일 발송 등의 방법으로 충분히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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