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33조 (근무성적평가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이하 "본부"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정원관리, 인사, 보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력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자는 근무성적평가가 완료된 이후 평가대상 근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근무성적평가 결과(근무성적평가서의 평가등급 및 점수, 종합평가의견으로 한정)를 공개하도록 한다. 단, 근무성적평가에서 ‘C’등급을 받은 근로자에게는 요청이 없어도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공개한다.
②근무성적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근로자는 결과공개일로부터 2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이의신청을 받은 평가자는 확인자와 협의하여 이의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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