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45조 (맞춤형 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이하 "본부"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정원관리, 인사, 보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력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근로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통일부 맞춤형 복지제도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4개 펼치기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