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41조 (보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이하 "본부"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정원관리, 인사, 보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력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로자의 보수는 기본급 및 식대와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으로 구성하며, 담당 업무의 특성, 난이도 및 자격조건, 근무연수 등을 고려하여 채용권자가 정한다. 또한, 채용권자는 근로자의 봉급, 수당 등 관련 예산을 연도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하여야 한다.
②채용권자는 퇴직금 및 각종 법정부담금을 보수와 별도로 집행하여야 하며, 연차 수당 등 법정수당의 지급에 대하여는 연도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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