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66조 (휴가일수의 공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이하 "본부"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정원관리, 인사, 보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력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결근일수ㆍ정직일수 및 휴직과 지참, 조퇴, 외출시간 등은 근로자가 요청할 경우「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7조제1항 내지 제3항을 준용하여 이를 연차 유급휴가일수에서 공제한다.
②이 규정이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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