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40조 (퇴직연금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이하 "본부"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정원관리, 인사, 보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력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매년 1회 이상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 그 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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