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29조 (인사위원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1예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이하 "본부"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정원관리, 인사, 보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력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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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용권자는 근로자의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별도의 인사위원회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근로자의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별도의 인사위원회를 둔다.
②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1. 제25조에 따른 근로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2. 표창 및 징계에 관한 사항3. 기타 채용권자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사에 관한 사항
③제2항제2호의 ‘표창’의 경우, 통일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와 의결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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