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52조 (근무시간 등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1예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이하 "본부"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정원관리, 인사, 보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력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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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근로자는 채용권자에게 제51조에 따른 통상의 근무시간ㆍ근무일을 변경하는 근무 또는 온라인 원격근무(이하 "유연근무"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로자는 채용권자에게 제51조에 따른 통상의 근무시간ㆍ근무일을 변경하는 근무 또는 온라인 원격근무(이하 "유연근무"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②근로자가 유연근무를 신청한 경우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으면 이를 승인하여야 하며, 유연근무를 이유로 그 근로자의 보수ㆍ처우 및 근무성적평정 등에서 부당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③제1항에 따른 유연근무를 할 경우 행정지원인력시스템을 통해 출퇴근지정을 하여야 하며,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다른 통신방법을 통해 출퇴근 시간을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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