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52조 (근무시간 등의 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이하 "본부"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정원관리, 인사, 보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력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근로자는 채용권자에게 제51조에 따른 통상의 근무시간ㆍ근무일을 변경하는 근무 또는 온라인 원격근무(이하 "유연근무"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②근로자가 유연근무를 신청한 경우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으면 이를 승인하여야 하며, 유연근무를 이유로 그 근로자의 보수ㆍ처우 및 근무성적평정 등에서 부당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③제1항에 따른 유연근무를 할 경우 행정지원인력시스템을 통해 출퇴근지정을 하여야 하며,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다른 통신방법을 통해 출퇴근 시간을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1 시행된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