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53조 (결근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1예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이하 "본부"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정원관리, 인사, 보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력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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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근로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ㆍ조퇴ㆍ외출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복무관리자(본부 및 소속기관 사용부서의 과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로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ㆍ조퇴ㆍ외출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복무관리자(본부 및 소속기관 사용부서의 과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긴급하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결근ㆍ조퇴ㆍ외출의 허가를 사전에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전화, 전자우편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즉시 복무관리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③복무관리자는 근로자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결근ㆍ조퇴ㆍ외출한 경우에는 이를 무단결근 또는 직장이탈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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