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65조 (모성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1예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이하 "본부"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정원관리, 인사, 보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력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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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로서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2주 이상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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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로서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2주 이상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②복무관리자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허용한다.1. 임신 28주까지: 4주마다 1회2. 임신 29주부터 36주까지: 2주마다 1회3. 임신 37주 이후: 1주마다 1회4. 임산부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만 35세 이상인 경우,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 또는 의사가 고위험 임신으로 판단한 경우는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정한 건강진단 횟수를 넘어 건강진단 실시 가능
③복무관리자는 제1항의 모성보호시간과 근로시간 단축, 제2항의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주어야 한다.
⑤복무관리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⑥복무관리자는 임산부 등 여성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65조에 따른 도덕상 또는 보건상의 유해ㆍ위험한 직종에 근로시키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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