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77조 (징계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이하 "본부"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정원관리, 인사, 보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력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로자에 대한 징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행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된 경우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 손실을 초래한 때3. 허위보고, 허위문서작성, 중요한 문서내용 변조 또는 파기 등 부정한 행위를 한 때4.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때5.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엄수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6.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등 성실의무를 위반하였을 때7. 금품수수,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받는 등 청렴의무를 위반하였을 때8. 복무관리자의 승인 없이 결근ㆍ지각ㆍ조퇴ㆍ근무장소 등 직장 이탈 금지를 위반하였을 때9.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을 때10.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
②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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