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61조의3 (연차 유급휴가의 당겨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이하 "본부"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정원관리, 인사, 보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력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근로자에게 제61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일수가 없거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 일수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근로자가 제1항에 따른 연가 당겨사용을 한 이후, 당겨쓰기 일수만큼의 연가가 발생하는 재직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할 경우 당겨쓰기한 연가 일수는 결근 처리하며, 보수에서 해당 일분을 감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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