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58조 (휴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이하 "본부"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정원관리, 인사, 보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력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로자의 휴일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제63조,「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및「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복무관리자는「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이 휴무하는 날은 근로자에 대하여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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