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64조 (특별휴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이하 "본부"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정원관리, 인사, 보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력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직근로자 등의 신청에 따라 해당 휴가일수 범위에서 경조사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경조사휴가는 유급으로 한다.1. 본인의 결혼 : 5일2. 자녀의 결혼 : 1일3. 본인의 출산 :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4. 배우자의 출산 : 20일5. 배우자 또는 본인ㆍ배우자의 부모의 사망 : 5일6.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의 사망 : 3일7. 자녀 또는 그 자녀의 배우자의 사망 : 3일8.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사망 : 1일9. 입양 : 20일
②경조사 휴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다만, 평일 근무시간 종료 후 사유가 발생한 때는 그 다음날부터 휴가 실시)하여 전후에 연속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하며,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왕복에 필요한 일수를 더할 수 있다.
③본인 출산휴가의 경우 반드시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④복무관리자는 여성 근로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해당 근로자가 신청하면 다음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1.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사산한 날로부터 5일까지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사산한 날로부터 10일까지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사산한 날로부터 30일까지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사산한 날로부터 60일까지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사산한 날로부터 90일까지
⑤여성 근로자는 생리기간에 매월 1일의 여성 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 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⑥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근로자는「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출석수업을 위하여 제61조의 연차 유급휴가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휴가를 얻을 수 있으나 무급으로 한다.
⑦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할 경우 연간 2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부서장은 해당 근로자로부터 학부모 알림장, 가정통신문 등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⑧「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또는 자녀가 입은 피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입은 근로자와 재난 발생 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근로자는 5일(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로서 장기간 피해 수습이 필요하다고 채용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⑨채용권자는 소속 근로자가 국가 또는 해당 기관의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동일 사유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실시하며, 포상휴가 사유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분할 없이 실시한다. 탁월한 성과와 공로에 대한 판단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1. 「상훈법」에 따른 훈장ㆍ포상을 받은 때2. 「정부 표창 규정」에 따른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때3. 그 밖에, 대외적으로 국가 또는 당해기관의 명예를 선양한 때, 창안ㆍ제안 등을 통하여 행정능률 향상에 기여한 때,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표창을 받은 때 등 통일부장관 또는 채용권자가 구체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있다고 인정한 때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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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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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6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1 시행된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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