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43조 (연장근무수당)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1예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이하 "본부"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정원관리, 인사, 보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력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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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되, 야간근로와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단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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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되, 야간근로와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단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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