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42조 (보수의 계산 및 지급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1예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이하 "본부"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정원관리, 인사, 보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력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제41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의 보수를 연봉월액으로 지급하거나 일액을 월로 산정하여 지급하며, 결근일에 대하여는 보수에서 해당 일분을 감하여 지급한다.
제1항의 통상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는 기본급 및 식대로 하되, 시간급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보수는 근로자가 지정하는 예금 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하며,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산정기간으로 하여 매월 말일에 지급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신규채용, 전보, 퇴직 등의 사유로 임금을 정산하는 경우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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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1 시행된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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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