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42조 (보수의 계산 및 지급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이하 "본부"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정원관리, 인사, 보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력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제41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의 보수를 연봉월액으로 지급하거나 일액을 월로 산정하여 지급하며, 결근일에 대하여는 보수에서 해당 일분을 감하여 지급한다.
②제1항의 통상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는 기본급 및 식대로 하되, 시간급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③보수는 근로자가 지정하는 예금 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하며,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산정기간으로 하여 매월 말일에 지급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④신규채용, 전보, 퇴직 등의 사유로 임금을 정산하는 경우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4개 펼치기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