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42조 (보수의 계산 및 지급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이하 "본부"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정원관리, 인사, 보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력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제41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의 보수를 연봉월액으로 지급하거나 일액을 월로 산정하여 지급하며, 결근일에 대하여는 보수에서 해당 일분을 감하여 지급한다.
②제1항의 통상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는 기본급 및 식대로 하되, 시간급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③보수는 근로자가 지정하는 예금 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하며,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산정기간으로 하여 매월 말일에 지급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④신규채용, 전보, 퇴직 등의 사유로 임금을 정산하는 경우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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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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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1 시행된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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