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56조의2 (공무국외출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이하 "본부"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정원관리, 인사, 보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력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복무관리자는 공무국외출장 심사를 거쳐 근로자에 대해 공무국외출장을 승인할 수 있으며, 공무국외출장 기간동안 해당 근로자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②그 외에 근로자의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해서는 「통일부 공무국외출장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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