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61조의2 (연차 유급휴가의 이월)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이하 "본부"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정원관리, 인사, 보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력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로자와 복무관리자는 상호 합의하에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연차 유급휴가 일수를 연가기산일을 기준으로 이월ㆍ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이월ㆍ저축한 연가(이하 "저축연가"라 한다) 일수의 사용 기한은 근로자와 채용권자가 합의하여 정하며, 해당 기한을 도과할 경우 저축연가는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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