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수입징수 사무처리 규정 제37의4조 (직할기관 및 우정청 불납결손심사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령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의 수입징수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직할기관의 장 및 우정청장은 제37조의2제2항에 따라 수입징수관이 심사 요청한 체납수입금의 불납결손 동의를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직할기관 및 우정청 불납결손심사위원회(이하 "직할기관 위원회" 및 "청위원회" 또는 "직ㆍ청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청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업지원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회계정보과장, 우정계획과장, 우편영업과장, 예금영업과장으로 한다. 다만, 제주지방우정청에 두는 청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업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우정사업과장, 예금담당 6급으로 한다.
직할기관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신설>1. 우정인재개발원의 위원장은 교육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기획총괄팀장, 교육운영팀장, 운영지원팀장으로 한다.2. 우정정보관리원의 위원장은 정보기반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정보전략팀장, 우편기반팀장, 예금기반팀장, 보험기반팀장으로 한다.3. 우정사업조달센터 위원장은 조달운영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조달계획과장, 계약과장, 건축과장, 설비과장, 물류자동화과장으로 한다.
위원장과 위원은 제2항의 당해 직위에 전보와 동시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위원장은 직ㆍ청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항에 열거한 위원 중 앞에 열거한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직ㆍ청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우정청 회계정보과 및 직할기관의 채권담당 주무관이 된다. 간사는 직ㆍ청 위원회 회의에 관한 기록 기타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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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본부 수입징수 사무처리 규정 제37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우정사업본부 수입징수 사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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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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