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수입징수 사무처리 규정 제37의6조 (우본 불납결손심사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령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의 수입징수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본부장은 제37조의5제4항에 따라 직할기관 및 우정청 수입징수관이 심사 요청한 체납수입금의 불납결손 동의 여부를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우본 불납결손심사위원회(이하 "우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우본위원회의 위원장은 재정기획담당관으로 하고, 위원은 결산총괄담당, 재정전략담당, 준법송무담당, 국유재산담당, 예금기획담당, 금융운영리스크담당으로 한다.
③위원장과 위원은 제2항의 당해 직위에 전보와 동시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④위원장은 우본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우본위원회 회의를 소집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항에 열거한 위원 중 앞에 열거한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우본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재정기획담당관의 채권담당 주무관이 된다. 간사는 우본위원회 회의에 관한 기록 기타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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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본부 수입징수 사무처리 규정 제37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우정사업본부 수입징수 사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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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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