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수입징수 사무처리 규정 제37의6조 (우본 불납결손심사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령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의 수입징수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부장은 제37조의5제4항에 따라 직할기관 및 우정청 수입징수관이 심사 요청한 체납수입금의 불납결손 동의 여부를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우본 불납결손심사위원회(이하 "우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우본위원회의 위원장은 재정기획담당관으로 하고, 위원은 결산총괄담당, 재정전략담당, 준법송무담당, 국유재산담당, 예금기획담당, 금융운영리스크담당으로 한다.
위원장과 위원은 제2항의 당해 직위에 전보와 동시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위원장은 우본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우본위원회 회의를 소집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항에 열거한 위원 중 앞에 열거한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우본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재정기획담당관의 채권담당 주무관이 된다. 간사는 우본위원회 회의에 관한 기록 기타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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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본부 수입징수 사무처리 규정 제37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우정사업본부 수입징수 사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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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