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42의2조 (보안지도)

공식 조문
시행 · 2025-05-30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한 사항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안업무의 지도와 운용개선을 위하여 청장은 소속기관에 대하여 연간 1회의 보안업무 현지지도 점검을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점검반의 편성은 보안담당관, 보안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을 반장으로 하며 보안업무 주무담당과에서 Ⅱ급비밀 취급인가자에 한하여 필요한 인원으로 편성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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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4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30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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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