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43의2조 (보안관계규정 위반자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5-30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한 사항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보안관계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제6조에 따라 보안심사위원회에서 그 처리방안을 심의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1. 규정 제38조 및 규칙 제65조의2에 따른 보안사고 유발자와 그 사고와 관련된 자2. 규칙 제8조에 따른 암호자재 사고 당사자 및 규칙 제66조에 따른 정보통신보안 규정 위반자3.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을 위반한 자4. 이 세칙을 위반한 자5. 제42조에 따른 보안사고 보고를 지연 또는 은닉하는 등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6. 그 밖에 고의 또는 과실로 보안관계규정을 위반하여 보안업무에 지장을 준 자
제1항에 따른 심의를 할 때에는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 비위의 정도, 고의ㆍ과실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징계할 경우에는 「공무원 징계령」,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의 ‘보안업무규정 등 보안법령 관련 비위행위자 처리 지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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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4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30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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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