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장비 도입 업무규칙 제11조 (검토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해양경찰장비 도입 관련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비기획과장은 장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소요부서의 장과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장비 도입 적합성 검토를 할 수 있다.
②장비기획과장은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 또는 연구기관에 장비 도입 적합성 검토를 위해 자문하거나 분석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 또는 용역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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