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장비 도입 업무규칙 제42조 (인수단의 배치시기 및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해양경찰장비 도입 관련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비기획과장은 장비 운용교육을 위해 다음 각 호에 따른 시기에 인수단을 배치해야 한다. 다만, 장비의 운용 난이도와 교육여건 등을 감안하여 배치시기를 적절히 조정할 수 있다.1. 대형함정(1,000톤급 이상): D-65 ∼ D-55일("D"란 준공예정일 또는 최종검사일을 말한다)2. 중형함정(100톤급 초과 ∼ 1,000톤급 미만) : D-45 ∼ D-30일3. 소형함정(100톤급 이하): D-30 ∼ D-20일4. 부선 또는 부선거: D-30 ∼ D-20일5. 그 밖의 장비: 운용부서의 장이 지정
②장비기획과장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인수단 교육계획을 운용부서와 사전 협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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