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장비 도입 업무규칙 제54조 (목적ㆍ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해양경찰장비 도입 관련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설계치침 내용이 기본설계에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기본설계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임무수행에 필요한 최적의 장비를 도입하기 위하여 설계결과심의위원회를 둔다.
②설계결과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제17조제2항에 따른 함정건조 설계지침서 수정2. 제20조제3항에 따른 함정건조 기본설계 결과서 결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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