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장비 도입 업무규칙 제38조 (계획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해양경찰장비 도입 관련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장비기획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함정탑재무기 도입 계획을 작성해야 한다.1. 운용목적 및 소요시기2. 무기 소요량 및 예산내역3. 세부계획(계약방법, 납품기한, 대금지급방법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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