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장비 도입 업무규칙 제14조 (소요규격서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1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해양경찰장비 도입 관련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요부서의 장은 장비 도입 또는 건조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해당 장비의 성능ㆍ제원 등 임무수행에 필요한 장비의 소요규격서를 장비기획과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장비의 소요규격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도입 또는 건조하고자 하는 장비가 도입ㆍ운용ㆍ건조 중인 때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1. 필요성 및 운용개념2. 배치장소 및 시기3. 주요제원, 요구성능, 기대효과4. 소요척수 및 소요예산5. 운용자 의견 및 개선사항(필요시)6. 그 밖의 요구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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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장비 도입 업무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1 시행된 해양경찰장비 도입 업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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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