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장비 도입 업무규칙 제15조 (개념설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해양경찰장비 도입 관련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장비기획과장은 최초 도입되어 새로운 개념이 요구되는 장비에 대하여 운용 개념과 성능을 정립하기 위하여 장비의 개념설계를 할 수 있다.
②장비의 개념설계 내용에는 장비별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장비의 특성에 따라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1. 도입목적(임무, 배치 등)2. 주요제원(길이, 폭, 높이, 속도, 운용인력 등)3. 기본성능(적재중량, 속력, 항속거리, 임무장비 등)4. 외형형상(선형, 구조물 형태 등)5. 개략적인 일반배치도(임무 및 거주공간의 구성 등)6. 복원성 및 내항성 기준 검토7. 탑재무장 체계도8. 도입비용 검토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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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해양경찰장비 도입 관련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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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장비 도입 업무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1 시행된 해양경찰장비 도입 업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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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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