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장비 도입 업무규칙 제15조 (개념설계)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1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해양경찰장비 도입 관련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비기획과장은 최초 도입되어 새로운 개념이 요구되는 장비에 대하여 운용 개념과 성능을 정립하기 위하여 장비의 개념설계를 할 수 있다.
장비의 개념설계 내용에는 장비별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장비의 특성에 따라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1. 도입목적(임무, 배치 등)2. 주요제원(길이, 폭, 높이, 속도, 운용인력 등)3. 기본성능(적재중량, 속력, 항속거리, 임무장비 등)4. 외형형상(선형, 구조물 형태 등)5. 개략적인 일반배치도(임무 및 거주공간의 구성 등)6. 복원성 및 내항성 기준 검토7. 탑재무장 체계도8. 도입비용 검토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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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장비 도입 업무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1 시행된 해양경찰장비 도입 업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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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