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장비 도입 업무규칙 제33조 (제안서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해양경찰장비 도입 관련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비기획과장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7조에 따라 조달청 등 계약기관이 제안서 평가를 요청한 경우에 한하여 제안서 평가를 실시한다.
②제안서 평가는 제58조에 따른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제안서 평가는 「조달청 기술용역 기술제안서 등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제8조,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 및 「조달청 외자입찰서 평가업무 처리규정」 제11조 등 관련 규정을 따른다.
④제안서를 평가할 때에는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제출한 제안서를 설명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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