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장비 도입 업무규칙 제33조 (제안서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1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해양경찰장비 도입 관련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비기획과장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7조에 따라 조달청 등 계약기관이 제안서 평가를 요청한 경우에 한하여 제안서 평가를 실시한다.
제안서 평가는 제58조에 따른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안서 평가는 「조달청 기술용역 기술제안서 등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제8조,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 및 「조달청 외자입찰서 평가업무 처리규정」 제11조 등 관련 규정을 따른다.
제안서를 평가할 때에는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제출한 제안서를 설명하도록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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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장비 도입 업무규칙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1 시행된 해양경찰장비 도입 업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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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