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장비 도입 업무규칙 제33조 (제안서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해양경찰장비 도입 관련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장비기획과장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7조에 따라 조달청 등 계약기관이 제안서 평가를 요청한 경우에 한하여 제안서 평가를 실시한다.
②제안서 평가는 제58조에 따른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제안서 평가는 「조달청 기술용역 기술제안서 등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제8조,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 및 「조달청 외자입찰서 평가업무 처리규정」 제11조 등 관련 규정을 따른다.
④제안서를 평가할 때에는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제출한 제안서를 설명하도록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해양경찰장비 도입 관련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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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장비 도입 업무규칙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1 시행된 해양경찰장비 도입 업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장비 도입 업무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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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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