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장비 도입 업무규칙 제59조 (평가기준 및 배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해양경찰장비 도입 관련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안서의 평가기준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등 관련규정을 따른다.
②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은 조달청 등 평가요청 기관의 양식을 참고하여 작성하되, 장비의 도입목적 및 종류 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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