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장비 도입 업무규칙 제29조 (제안요청서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해양경찰장비 도입 관련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장비기획과장은 확정된 구매규격을 근거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안요청서를 작성해야 한다.1. 과업내용 및 요구사항2. 계약조건 및 대금지급방법3. 평가요소 및 평가방법4. 제안서 작성지침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6개 펼치기
해양경찰장비 도입 업무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