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장비 도입 업무규칙 제5조 (소요제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1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해양경찰장비 도입 관련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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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비기획과장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이하 "기본계획 등"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해 소요부서의 장에게 해당 장비에 대한 소요제기를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비기획과장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이하 "기본계획 등"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해 소요부서의 장에게 해당 장비에 대한 소요제기를 받아야 한다.
②소요부서의 장은 장비를 도입하려는 경우에는 장비기획과장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소요제기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소요부서의 장은 소요제기 전에 제61조에 따른 장비소요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1. 필요성 및 운용개념2. 소요기준 및 배치장소3. 연도별 소요수량 및 소요시기, 소요예산4. 장비의 주요제원 및 요구 성능5. 장비 도입 시 필요한 부대시설 등 중요사항6. 내용연수를 초과한 노후함정의 안전도 평가 결과서(필요시)7. 그 밖의 요구사항
③소요부서의 장은 소요를 제기하고자 하는 장비가 최초 도입되어 새로운 개념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소요제기 전에 장비기획과장에게 장비도입 적합성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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