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장비 도입 업무규칙 제49조 (간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해양경찰장비 도입 관련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계획한 부서의 계장급 직원으로 한다.
②간사는 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준비 및 기록 등의 사무를 처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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