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장비 도입 업무규칙 제39조 (구매 의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해양경찰장비 도입 관련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장비기획과장이 함정탑재무기를 별도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운영지원과장에게 구매를 의뢰하고, 운영지원과장은 방위사업청장에게 무기 구매를 의뢰해야 한다.
②무기구매 의뢰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계약 특수조건2. 세부 공급범위3. 조달계획서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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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해양경찰장비 도입 관련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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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장비 도입 업무규칙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1 시행된 해양경찰장비 도입 업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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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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