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장비 도입 업무규칙 제31조 (규격에 대한 의견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1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해양경찰장비 도입 관련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비기획과장은 입찰공고 전에 사전 규격공개를 통해 제시된 의견이 있을 때는 반영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비기획과장은 입찰공고 전에 사전 규격공개를 통해 제시된 의견이 있을 때는 반영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②장비기획과장은 제1항에 따라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전문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안에 따라 제63조에 따른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수용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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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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