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장비 도입 업무규칙 제20조 (기본설계 수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해양경찰장비 도입 관련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비기획과장은 계약상대자가 기본설계를 진행하는 동안 설계지침서 등의 충족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②장비기획과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요탑재장비(이하 "중요탑재장비"라 한다)를 선정하여 기본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③장비기획과장은 기본설계 결과서를 제54조에 따른 설계결과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ㆍ의결해야 한다.
④장비기획과장은 건조하고자 하는 함정이 다음 각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유사함정의 유무, 구매 및 건조의 용이성, 도입 시기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를 생략할 수 있다.1. 동일한 제원ㆍ성능 등을 갖춘 함정이 건조 또는 운용 중인 경우2. 길이 20미터 미만 함정
⑤제2항의 중요탑재장비 선정 범위는 제52조에 따른 규격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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