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장비 도입 업무규칙 제20조 (기본설계 수행)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1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해양경찰장비 도입 관련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비기획과장은 계약상대자가 기본설계를 진행하는 동안 설계지침서 등의 충족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장비기획과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요탑재장비(이하 "중요탑재장비"라 한다)를 선정하여 기본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장비기획과장은 기본설계 결과서를 제54조에 따른 설계결과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ㆍ의결해야 한다.
장비기획과장은 건조하고자 하는 함정이 다음 각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유사함정의 유무, 구매 및 건조의 용이성, 도입 시기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를 생략할 수 있다.1. 동일한 제원ㆍ성능 등을 갖춘 함정이 건조 또는 운용 중인 경우2. 길이 20미터 미만 함정
제2항의 중요탑재장비 선정 범위는 제52조에 따른 규격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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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장비 도입 업무규칙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1 시행된 해양경찰장비 도입 업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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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