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장비 도입 업무규칙 제43조 (인수단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해양경찰장비 도입 관련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용부서의 장은 장비를 인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수단을 구성하여 인수장비에 대한 물품검수, 장비 상태 및 성능 확인 등의 인수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②운용부서의 장은 함정장, 파출소장, 항공단장 중에서 인수단장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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