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장비 도입 업무규칙 제64조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해양경찰장비 도입 관련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장비기획과장이 되고, 위원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으로 하되, 소요부서 담당자 또는 현장 운용자 중에서 장비기술국장이 지명하며, 필요한 경우 외부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실무협의회 회의는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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