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장비 도입 업무규칙 제24조 (준공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해양경찰장비 도입 관련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비기획과장은 함정건조 사업이 완료되어 계약상대자가 준공계를 제출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준공검사를 실시해야 한다.1. 속력시험 등 기본성능평가2. 주추진장비 등 장비작동시험3. 해상사격(함포 탑재 시)4. 그 밖에 사양서 및 계약서에서 정한 장비 작동시험 등
②함정건조 사업의 준공검사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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