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장비 도입 업무규칙 제17조 (설계지침서의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해양경찰장비 도입 관련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비기획과장은 작성된 설계지침서를 제52조에 따른 규격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②설계지침서가 결정된 이후라도 설계 및 사업추진 과정에서 주요사항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54조에 따른 설계결과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정할 수 있다. 다만, 주요제원ㆍ성능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은 제63조에 따른 실무협의회를 통해 수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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