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장비 도입 업무규칙 제17조 (설계지침서의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1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해양경찰장비 도입 관련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비기획과장은 작성된 설계지침서를 제52조에 따른 규격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설계지침서가 결정된 이후라도 설계 및 사업추진 과정에서 주요사항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54조에 따른 설계결과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정할 수 있다. 다만, 주요제원ㆍ성능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은 제63조에 따른 실무협의회를 통해 수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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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장비 도입 업무규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1 시행된 해양경찰장비 도입 업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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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