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장비 도입 업무규칙 제17조 (설계지침서의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1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해양경찰장비 도입 관련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비기획과장은 작성된 설계지침서를 제52조에 따른 규격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비기획과장은 작성된 설계지침서를 제52조에 따른 규격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②설계지침서가 결정된 이후라도 설계 및 사업추진 과정에서 주요사항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54조에 따른 설계결과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정할 수 있다. 다만, 주요제원ㆍ성능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은 제63조에 따른 실무협의회를 통해 수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6개 펼치기

해양경찰장비 도입 업무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