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장비 도입 업무규칙 제8조 (수립계획 반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해양경찰장비 도입 관련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비기획과장 및 소요부서의 장은 기본계획 등에서 정해진 장비의 소요시기와 소요량을 해양경찰청 중기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②장비기획과장 및 소요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상치안 상황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장비는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해양경찰청 중기재정운용계획에 추가로 반영할 수 있다.
③장비기획과장 및 수요부서의 장은 제1항의 중기재정운용계획 수립시 견적가격, 거래실례가격, 물가동향 등을 고려하여 장비 소요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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