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장비 도입 업무규칙 제8조 (수립계획 반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1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해양경찰장비 도입 관련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비기획과장 및 소요부서의 장은 기본계획 등에서 정해진 장비의 소요시기와 소요량을 해양경찰청 중기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비기획과장 및 소요부서의 장은 기본계획 등에서 정해진 장비의 소요시기와 소요량을 해양경찰청 중기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②장비기획과장 및 소요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상치안 상황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장비는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해양경찰청 중기재정운용계획에 추가로 반영할 수 있다.
③장비기획과장 및 수요부서의 장은 제1항의 중기재정운용계획 수립시 견적가격, 거래실례가격, 물가동향 등을 고려하여 장비 소요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6개 펼치기

해양경찰장비 도입 업무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