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장비 도입 업무규칙 제44조 (인수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1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해양경찰장비 도입 관련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비의 인수 관련 인수단 및 부서별 담당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운용부서의 장은 인수장비의 종류, 계약의 내용에 따라 인수단 구성 및 담당업무를 조정할 수 있다.1. 인수단가. 계약서 및 인수인계서에 정해진 장비ㆍ물품 확인나. 준공ㆍ납품 검사 입회 및 인수물품 확인다. 인수완료 후 운용부서의 장에게 보고2. 장비기획과가. 인수 함정 및 항공기의 승조원 배치요청나. 준공ㆍ납품 검사 결과에 대한 서류 확인다. 인수물품 목록 확인라. 관련부서에 장비도입 일정 통보3. 운용부서: 함정 및 항공기 인계ㆍ인수서 작성(별지 제1호서식, 제2호서식) 및 인수결과 보고4. 운용부서, 해양경찰정비창, 항공대: 인수장비와 관련된 기술 도서류 인수 관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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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장비 도입 업무규칙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1 시행된 해양경찰장비 도입 업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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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