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장비 도입 업무규칙 제44조 (인수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해양경찰장비 도입 관련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장비의 인수 관련 인수단 및 부서별 담당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운용부서의 장은 인수장비의 종류, 계약의 내용에 따라 인수단 구성 및 담당업무를 조정할 수 있다.1. 인수단가. 계약서 및 인수인계서에 정해진 장비ㆍ물품 확인나. 준공ㆍ납품 검사 입회 및 인수물품 확인다. 인수완료 후 운용부서의 장에게 보고2. 장비기획과가. 인수 함정 및 항공기의 승조원 배치요청나. 준공ㆍ납품 검사 결과에 대한 서류 확인다. 인수물품 목록 확인라. 관련부서에 장비도입 일정 통보3. 운용부서: 함정 및 항공기 인계ㆍ인수서 작성(별지 제1호서식, 제2호서식) 및 인수결과 보고4. 운용부서, 해양경찰정비창, 항공대: 인수장비와 관련된 기술 도서류 인수 관리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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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함정 인계ㆍ인수서
■ 해양경찰장비 도입 업무규칙 [별지 제1호서식] 함정 인계ㆍ인수서 계약번호: 함 정 명: 톤 급: 제 원 길이 | 폭 | 흘수 | 속력 | 탑승인원 | | | | 상기 함정을 해양경찰청에 인계ㆍ인수함. 년 월 일 인계자: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인수자: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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