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장비 도입 업무규칙 제6조 (계획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해양경찰장비 도입 관련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비기획과장은 소요부서의 장이 참여하는 실무회의와 제65조에 따른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소요제기 내용의 적정성과 장비의 도입 필요성을 검토하고 기본계획 등을 수립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 등은 「해양경찰법」 제5조에 따라 해양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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