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장비 도입 업무규칙 제4조 (적용장비 및 소요부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해양경찰장비 도입 관련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칙의 적용을 받는 장비와 장비별 소요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비함정, 예인정, 소방정, 특수기동정, 함정탑재무기: 경비작전과2. 연안구조정: 해양안전과3. 공기부양정, 구조정, 구조함: 수색구조과4. 형사기동정: 형사과5. 방제함정: 방제기획과6. 항공기: 항공과7. 부선 또는 부선거: 해양안전과, 수색구조과, 장비관리과 등 운용부서8.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장비: 운용부서
②장비기획과장은 장비별 소요부서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도입 후 운용해야 할 부서를 확인하여 소요부서를 결정하고, 이에 대한 이견이 있을 때에는 해양경찰청장이 소요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③장비기획과장은 전시ㆍ사변ㆍ해외파견 또는 해상치안상황의 변화 등으로 긴급하게 장비 도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요제기 없이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도입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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